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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서 '과거사법' 가결

백운 기자

입력 : 2020.05.20 17:30|수정 : 2020.05.20 17:30


오늘(20일) 오후 개의된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일제강점기부터 권위주의 통치 시기까지 벌어진 인권침해 사건의 진실 규명을 위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 개정안이 가결됐습니다.

이로써 형제복지원, 6·25 민간인 학살 등에 대한 재조사가 이뤄질 수 있게 됐습니다.

여야는 이견이 컸던 배상 문제에 대해 21대 국회에서 계속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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