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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살게요" 여성 집 찾아가 살인한 20대 무기징역

권태훈 기자

입력 : 2020.05.16 09:26|수정 : 2020.05.16 16:25


중고 가구를 인터넷에 내놓은 혼자 사는 여성을 골라 강도살인을 저지른 20대에게 법원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부산지법 형사5부(권기철 부장판사)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A(27)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판결문을 보면 A 씨는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고 죄의식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무직인 A 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온라인 게임으로 알게 된 여자친구의 오피스텔에서 거주했습니다.

그는 금융기관 채무가 1천만원이 있는 상황에서 사채까지 빌려 생활하다 이를 갚지 못해 채무변제 독촉에 시달렸습니다.

이에 A 씨는 남의 돈을 강탈하기로 마음먹고 지난해 10월 20일 인터넷 카페 중고나라에 가구를 팔겠다고 내놓은 30대 피해 여성의 아파트를 찾아갔습니다.

A 씨는 이에 앞서 인터넷 카페 '살인0000'에 가입하고 살인 관련 내용을 검색했습니다.

첫 방문 때 피해 여성이 혼자 사는 사실을 확인한 A 씨는 다음 날 오후 3시 39분 가구 크기를 측정한다는 이유로 다시 방문해 구체적인 범행 장소 내부를 살폈습니다.

이어 같은 날 오후 6시께 재차 여성의 집을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통장 비밀번호 등을 알아낸 뒤 피해 여성을 살해하고 피해자 스스로 목을 매 숨진 것처럼 위장했습니다.

범행 직후에는 여자친구를 만나 외식을 하고, 다음 날에는 여자친구 부모에게 인사를 하러 가는 등 태연한 생활을 이어 갔습니다.

피해 여성 은행 계좌에서 빼낸 3천200만원으로 빚을 변제하고 여자친구 명품선물 구입비 등을 따로 남겨두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체포된 이후에도 강탈한 돈을 여자친구에게 송금하거나 변호사 선임비로 사용하려는 등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며 "피고인이 저지른 참혹한 범행은 사람 존중, 생명 존중이라는 사회 근본적인 가치를 훼손한 중차대한 범죄"라고 무기징역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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