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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성우선주의' 폐지 권고! 이제 부부가 협의해 아기 성을 정해야 한다?

하현종 기자

입력 : 2020.05.16 13:26|수정 : 2020.05.16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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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에 엄마 성은 왜 못 쓰는 걸까요?

얼마 전 법무부 산하의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에서 기존 민법 제781조를 개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민법 제781조는 아이가 태어났을 때 아버지의 성을 따르고 예외적으로 부부가 협의 시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이 '부성우선주의'를 개정하라는 권고입니다.

2005년 민법 개정 전에는 무조건 아버지 성만을 따라야 하는 '부성강제주의'였는데요, 민법 개정 후 예외적으로 어머니 성을 따를 수 있게 됐습니다.

예외적이지만 어쨌든 어머니 성을 따를 수 있게 문을 열어둔 거 같은데요, 법제위는 왜 개정을 권고했을까요?

얼마 전 실제로 자신의 성을 딸에게 물려준 어머니의 이야기와 법제개선위원회의 윤진수 위원장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책임 프로듀서 하현종 / 프로듀서 이아리따 / 연출 김혜지 / 촬영 정훈, 오채영 /
편집 정혜수 / 내레이션 김유진 / 디자인 김태화 / 담당 인턴 이다은)

(SBS 스브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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