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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성희롱·폭언으로 해임된 남교사…처분 가혹하다는 법원

이서윤

입력 : 2020.05.15 15:34|수정 : 2020.05.15 15:34


여학생들에게 성희롱과 폭언을 해 해임된 고등학교 교사에 대해 법원은 "잘못한 것보다 너무 과한 처벌을 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울산지법 제11민사부는 교사 A 씨가 자신을 해고한 B 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 무효확인 소송에서 "비위 정도가 심하지 않아 해임 처분은 너무 가혹하다"며 A 씨의 손을 들어줬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A 씨의 부적절한 언행은 지난 2017년 10월 경남교육청이 한 여자고등학교에서 제보를 받고 조사를 시작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교육청은 당시 A 씨가 '체형 교정'이라는 명목으로 허리나 어깨가 아프다는 학생들의 신체를 양손으로 눌렀고, 상담 시간에는 자신의 무릎 사이에 학생의 무릎을 끼우는 등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던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A 씨는 수업 시간에 "몇 년 뒤에 남의 집에서 하녀 생활을 할 것 같다", "너희를 낳고 미역국 드신 어머니가 불쌍하다"는 등 학생들에게 폭언을 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교육청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A 씨를 경찰에 고발했고, B 학교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2018년 3월 A 씨를 해임했습니다. 하지만 A 씨는 학생들에게 성희롱, 성추행 등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폭언도 심하지 않았다며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남의 집 하녀 될 것 같다재판부는 A 씨가 다수의 학생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그 정도가 심각하지 않고 학생들을 강압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25년 동안 교사로 재직해온 A 씨가 이전까지 다른 징계를 받은 적이 없고, 두 차례 교육부장관 표창을 받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해임 처분은 너무 과하다고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B 학교 법인에 A 씨를 해임한 1년 동안 지급하지 않은 임금과 이자 등 7천 3백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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