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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경찰, 자가격리 위반 23명 적발…14명 기소 의견 검찰 송치

유영규 기자

입력 : 2020.05.15 08:54|수정 : 2020.05.15 10:52


인천에서 방역 당국의 지침을 어기고 자가격리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한 23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인천지방경찰청 수사과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41·여)씨를 구속하고 베트남인 B(31·남)씨 등 2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A씨는 이달 5일부터 10일까지 3차례 자가격리 장소인 전북 전주시 부모의 집과 인천시 부평구 지인의 집을 무단으로 벗어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이달 2일 일본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해 방역 당국의 지침에 따라 내일 오전 0시까지 자가격리를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달 5일 전주시 부모님 집을 벗어나 고속버스를 타고 경기도 성남시에 갔다가 경찰에 붙잡혔고, 두 번째 격리장소인 인천시 부평구 지인의 집에서도 이탈해 지하철 등을 타고 인천공항에 갔습니다.

이달 10일에도 자가격리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한 뒤 서울 게스트하우스로 이동했습니다.

B씨는 베트남에서 입국한 뒤 자가격리 기간 중인 지난달 9일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구청을 방문했다가 덜미를 잡혔습니다.

불구속 입건된 20대 여성은 귀국한 뒤 자가격리 장소를 2시간 동안 벗어나 친구 집에 놀러 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불구속 입건자 중 14명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나머지는 계속 수사 중"이라며 "악의적이거나 상습적인 자가격리 이탈자는 구속하는 등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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