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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공범' 전직 공무원 혐의 일부 부인…"동의하고 촬영"

원종진 기자

입력 : 2020.05.12 11:27|수정 : 2020.05.12 11:27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공범으로 지목된 전직 공무원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던 첫 재판과 다르게 일부 혐의에 대해 부인했습니다.

전직 거제시청 공무원 29살 천 모 씨의 변호인은 오늘(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 심리로 열린 두 번째 공판에서 "일부 동영상은 서로 동의를 하고 찍은 것" 이라며 혐의를 다투겠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은 "몰래 찍은 영상 일부 역시 멀리서 찍혀 성관계 영상이라고만 보일 뿐,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천 씨 측은 오늘 검찰이 제시한 증거에 대해서는 대부분 동의했지만, 일부 증거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편집됐다며 원본 파일 전체를 검찰에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카키색 수의를 입은 천 씨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변호인 쪽으로 몸을 돌리고 고개를 떨군 채 자리를 지켰습니다.

천 씨는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미성년자가 포함된 여성 피해자 여러 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을 촬영하거나 성매매를 시키려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천 씨는 조주빈과 함께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 '박사방'의 유료회원을 모집하고 성 착취 영상 제작에 가담한 공범으로도 지목됐지만, 오늘 재판이 열린 사건은 조 씨와의 공모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천 씨에 대해 같은 재판부에서 진행 중인 조 씨 사건과 병합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검찰은 천 씨가 조 씨와 공모한 범행에 대해서는 추가 기소할 예정입니다.

재판부는 오는 26일 천 씨의 세 번째 공판을 열고 미성년 피해자에 대한 증인 신문을 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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