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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 공해 검사기관 지정·관리 등 빛 공해방지법 시행령 개정

박찬범 기자

입력 : 2020.05.12 10:37|수정 : 2020.05.12 10:37


빛 공해와 관련된 전문 검사를 수행하는 지정 기관이 생깁니다.

환경부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 방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오늘(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7일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빛 공해 검사기관은 가로등이나 광고물 등 조명의 빛 방사 허용 기준 준수 여부를 검사하게 됩니다.

지자체는 빛 공해 관련 민원 등으로 조명의 빛 방사량 검사가 필요할 때 지정된 빛 공해 검사기관에 의뢰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는 빛 공해 검사기관이 검사 결과 검사 대상 조명이 허용 기준을 초과했을 경우 소유자에게 최소 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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