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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개설자 '갓갓' 오늘 영장실질심사

안희재 기자

입력 : 2020.05.12 08:41|수정 : 2020.05.12 09:52


텔레그램에서 'n번방'을 운영하며 성 착취물을 공유한 일명 '갓갓'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오늘(12일) 오전 11시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열립니다.

A씨는 '갓갓'이라는 대화명을 사용하며 미성년자를 포함한 다수 여성의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해 텔레그램 대화방 'n번방'에 배포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갓갓'을 추적해온 경북지방경찰청은 지난 9일 A씨를 소환 조사해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긴급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A씨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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