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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집세 못 내도 8월 20일까지 강제 퇴거 금지

김범주 기자

입력 : 2020.05.08 16:42|수정 : 2020.05.08 16:59


미국 뉴욕주가 코로나19가 퍼진 가운데, 집세를 못 내도 세입자가 쫓겨나지 않는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집세를 내지 못하더라도, 8월 20일까지는 집주인이 강제 퇴거에 나서지 못하게 조치를 연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기간 동안은 집세가 밀렸더라도 연체료를 물리지 못하게 하고, 보증금을 월세로 돌릴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뉴욕주는 동시에 집주인도 은행에 진 빚을 일부 탕감해주는 방안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는 코로나19로 경제활동이 멈추면서, 집세 같은 임대료를 못 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집세 거부 운동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