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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기부 11일부터 접수…고용보험기금에 편입

유영규 기자

입력 : 2020.05.07 15:17|수정 : 2020.05.07 15:17


정부가 다음 주 월요일인 11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의 자발적 기부 신청을 받습니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오늘(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1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 등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받을 계획"이라며 "지원금 기부 신청 접수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난 4일부터 생계급여 수급 가구 등 긴급 지원이 필요한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데 이어 11일부터는 카드사 홈페이지 등으로 지원금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 기부를 원하는 사람은 신청 과정에서 기부 의사를 밝히면 지원금 전액이나 일부를 기부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을 받은 사람도 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기부가 가능합니다.

지원금 신청 개시일부터 3개월 동안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기부한 것으로 보고 기부금으로 처리합니다.

기부금은 소득세법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게 됩니다.

임 차관은 "국민이 마련해준 소중한 기부금은 고용보험기금에 편입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고용 유지와 일자리 창출 등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고용보험은 실업자에게 주는 실업급여 외에도 사업주에게 휴업·휴직수당의 일부를 주는 고용유지지원금 등 고용 안정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합니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고용 충격으로 고용보험기금의 지출 규모가 급격히 커지고 있습니다.

임 차관은 고용보험기금에 편입되는 기부금의 활용 방안에 대해 "실업급여로는 안 쓸 것"이라며 "고용 안정과 직업능력 개발사업을 중심으로 쓰려고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과는 별도로 기부를 원하는 사람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근로복지진흥기금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와 자영업자 등의 실업 대책 재원으로 활용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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