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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대 앞 일본인 여성 폭행' 30대 남성 2심서도 징역 1년

권태훈 기자

입력 : 2020.05.07 10:43|수정 : 2020.05.07 17:51


서울 홍대입구역 인근 번화가에서 길을 가던 일본인 여성을 모욕하고 폭행한 혐의로 구속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남성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상준 부장판사)는 상해·모욕 혐의로 구속기소된 방 모(34)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방 씨는 지난해 8월 23일 오전 6시쯤 서울 마포구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 근처를 지나가던 일본인 여성 A(20) 씨를 모욕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방 씨는 당시 피해자 A 씨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고, 성인 비디오 배우에 빗대 욕을 하거나 일본인을 비하하는 단어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사건으로 A 씨는 뇌진탕 등으로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방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고, 방 씨와 검찰 측은 각각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무릎으로 피해자 얼굴을 가격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도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동영상 시청 결과 피고인이 무릎으로 가격하는 장면이 확인됐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사유도 없다"며 "피해자가 병원에 가서 약 처방을 받고 지속적으로 치료받은 사실도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1심에서 형을 적절하게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방 씨와 검찰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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