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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역화폐 바가지 씌우면 가맹점 박탈·세무조사"

유덕기 기자

입력 : 2020.05.06 05:11|수정 : 2020.05.06 08:36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재난기본소득으로 지급된 지역화폐 사용자에 '바가지'를 씌운다는 제보가 있다며 이 경우 가맹점 자격을 제한하고 세무조사를 벌이는 등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지사는 어제(5일) 자신의 SNS에 지역화폐를 내면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더 요구하거나 물건값을 더 달라고 하는 등 바가지를 씌운다는 제보들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경우 법에 따라 가맹취소와 함께 관계자와 사장은 최대 징역 1년 또는 벌금 1천만 원에 처할 수 있다고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또한 지역화폐에 대해 추가 금전을 받으면서 현금거래를 유도하는 것은 탈세 이외에 다른 이유가 없다면서 이는 세무조사 대상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지사는 한편 지역화폐 깡을 단속하기 위해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으로 구성된 특별수사팀에 지역화폐 바가지 조사업무를 맡길 방침이라면서 확인되는 업체에 대해 가맹제한과 형사 처벌과 함께 세무조사를 벌일 것임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사진=경기도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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