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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가 31차례 아동학대 하는 동안 "뭐 했나"…원장 '유죄'

유영규 기자

입력 : 2020.05.05 10:24|수정 : 2020.05.05 10:25


보육교사가 만 2∼3세 유아들을 3주에 걸쳐 31차례에 걸쳐 신체적·정서적 아동학대를 저지르는 동안 이를 예방하지 못한 어린이집 원장에게 1, 2심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만, 재판부 모두 이 어린이집 원장에게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내리거나 그대로 유지해, 양형에서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것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7)씨가 "아동학대 예방 조치를 다 했다"며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선고유예(벌금 300만원)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도내 한 어린이집 원장이고, B(41·여)씨는 A씨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만 2∼3세의 유아반을 담당하는 보육교사입니다.

B씨는 지난해 2월 8일 오전 어린이집 교실 책상 아래 들어가 있던 만 3세 아동의 다리를 세게 잡아당기는 등 25차례에 걸쳐 신체적 학대 행위를 했습니다.

이어 B씨는 같은 해 2월 11일 오전 어린이집 교실에서 만 2세 아동을 붙잡아 이동하지 못하게 하고, 울면서 벗어나려는 아동을 따라가면서 재차 울리는 등 6차례에 걸쳐 정서적 학대 행사를 했습니다.

결국 2월 8일부터 같은 달 28일까지 3주에 걸쳐 모두 31차례의 신체적·정서적 아동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B씨는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B씨는 항소하지 않아 1심 형량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B씨의 행위를 예방하지 못한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A씨는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들의 부모가 모두 A씨의 선처를 탄원하고, 지역의 특성상 보육교사를 확보하기 힘든 구조적인 문제가 내재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A씨는 이마저도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A씨는 재판에서 "보육교사 B씨의 아동학대 사실을 인지하기 어려웠고,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없다"며 무죄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어린이집에는 CCTV가 설치돼 B씨의 행위가 모두 녹화됐을 뿐만 아니라 다른 보육교사가 보는 현장에서도 학대가 이뤄졌다"며 "원장인 A씨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CCTV 또는 다른 보육교사로부터 보고를 받아 B씨의 학대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는데 이 같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CCTV 영상이 보존된 3주간 31차례에 걸쳐 아동학대가 있었는데도 A씨는 구체적인 아동학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최소한의 절차나 후속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했더라도 보육교사 B씨의 학대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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