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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로 부당이득' 신라젠 전 대표 등 2명 구속기소

권태훈 기자

입력 : 2020.05.04 18:07|수정 : 2020.05.04 18:07


▲ 이용한 전 신라젠 대표이사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의혹을 받는 바이오업체 신라젠의 전직 임원들이 4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서정식 부장검사)는 이용한(54) 전 대표이사, 곽병학(56) 전 감사를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신라젠의 면역항암제 후보물질 '펙사벡'의 임상 중단 악재가 공시되기 전에 회사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대거 팔아치워 1천928억 원 규모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대금 납입 없이 페이퍼컴퍼니를 앞세워 350억 원 상당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하는 방식으로 회사 지분을 확보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습니다.

신라젠 주가는 펙사벡 개발 기대감으로 한때 고공행진을 했지만 임상 중단 사실이 알려지면서 폭락한 바 있습니다.
법정 들어서는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거래 혐의를 받는 신라젠의 곽병학 전 감사이들은 또한 신약 개발 관련 특허권을 비싼 가격에 매입해 회사에 29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 전 대표는 2008∼2009년에 대표이사를, 문은상(55) 현 대표이사의 인척인 곽 전 감사는 2012∼2016년에 이 회사의 감사와 사내이사를 지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17일 구속됐습니다.

검찰은 작년 8월 신라젠을 압수수색한 이후 수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문은상 대표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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