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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때려 혼수상태 빠트린 남편…곁에서 5년 돌봤지만 실형

한소희 기자

입력 : 2020.05.04 15:02|수정 : 2020.05.04 15:16


부부싸움 중 아내를 때려 혼수상태에 빠트린 60대 남성이 5년간 병간호를 했지만, 아내 사망 이후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64살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14년 3월 28일 밤 11시쯤 인천시 부평구 한 아파트에서 주먹으로 아내 B 씨의 머리와 가슴 등을 수십 차례 때렸습니다.

B 씨는 두개골이 부러지는 등 크게 다쳐 혼수상태에 빠졌고, 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사건 발생 5년여 만인 지난해 8월 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내를 폭행했고 결국, 피해자가 귀중한 생명을 잃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엄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혼수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5년 넘게 돌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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