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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통행 방해된다"며 주차된 남의 차에 올라가 쿵쿵

입력 : 2020.05.04 09:20|수정 : 2020.05.04 09:20


주차장에서 남의 차를 밟아 부순 20대 남성이 며칠 뒤엔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해 벌금에 징역형까지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A(20)씨는 지난해 11월 대전 유성구 자신의 주거지인 한 주상복합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에서 다른 주민의 에쿠스 승용차 위로 올라가 뛰어 차량 일부를 망가뜨린 혐의(재물손괴)로 기소됐다.

그는 검찰에서 "차량 통행에 방해가 돼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며칠 지나서는 유성구 충남대 인근 도로에서 자신의 아우디 A4 승용차를 몰고 차로 변경 중 다른 사람의 승용차를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차하지 않고 사고 현장을 벗어났던 A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까지 적용받았다.

두 사건을 맡은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헌숙 판사는 재물손괴죄로 벌금 200만원을, 도주치상과 사고 후 미조치 부분에 대한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A씨에게 각각 선고했다.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일부 피해자의 경우 피고인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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