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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사형제도는 국가형벌권 근본과 관련된 문제"

강청완 기자

입력 : 2020.05.01 14:33|수정 : 2020.05.01 14:51


정부가 유엔에 제출하는 보고서를 통해 사형제도 폐지 논의에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법무부는 홈페이지(https://www.moj.go.kr)에 공개한 유엔 자유권규약 제5차 국가보고서 초안에서 "사형제도의 존폐는 국가형벌권의 근본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라며 "국민 의견과 사형의 형사정책적 기능, 해외 추세, 국제기구의 관련 권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사형 집행금지 의무를 규정한 자유권규약 제2선택의정서 가입, 사형제 법률상 폐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유엔 자유권위원회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지난 2015년 채택한 심의보고서를 통해 사형제 폐지를 촉구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8년 제2선택의정서 가입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법무부는 "국가가 인간의 천부적 존엄 및 생명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제2선택의정서의 취지에 공감한다"며 "1997년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어 국제사회에서 '사실상 사형폐지국'으로 인식되고 있다"고만 밝혔습니다.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제7조)에 대해서도 "한국의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국가보안법 제7조의 합헌성과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함으로써 표현 및 집회의 자유, 출판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자의적 체포 및 구속 발생을 예방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는 찬양·고무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 2015년 40건에서 지난해 3건으로 크게 줄어들었다는 통계를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보고서 초안은 유엔 자유권위원회가 보내온 27개 질의에 대한 답변 형식입니다.

유엔이 제4차 국가보고서를 심의한 2015년 이후 5년간 한국 정부의 인권정책 현황이 담겼습니다.

법무부는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제정, 불법촬영 및 '딥페이크 영상물' 처벌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 대체복무제 도입, 디지털 성범죄 엄단, 인신매매 처벌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 추진, 고문방지 및 피해자 구제·지원을 위한 법률 제정 추진 등 정책도 소개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달 29일까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유엔에 최종보고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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