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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 텃밭에 양귀비 재배 80대, 들키자 '자생한 것' 오리발

입력 : 2020.04.29 09:34|수정 : 2020.04.29 09:34


전남 여수해양경찰서는 텃밭에서 양귀비를 재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8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여수시의 한 섬에 사는 A씨는 텃밭 등에 양귀비 60여주를 재배하다 해경의 특별단속에 적발됐다.

A씨는 해경 조사에서 "양귀비가 텃밭에서 자생하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양귀비 개화 철을 맞아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여수지역 주요 섬을 돌며 단속을 벌이고 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양귀비와 대마를 마약류 취급 자격이나 재배 허가 없이 재배·매수·사용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해경 관계자는 "양귀비는 마약 원료로 엄격하게 관리해 모두 폐기하게 돼 있다"며 "접근이 어려운 곳은 드론을 활용해 단속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사진=여수해경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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