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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음란물 배포' 손정우, 출소 대신 재구속…미국 송환절차

원종진 기자

입력 : 2020.04.27 23:55|수정 : 2020.04.27 23:55


미국 송환 절차가 진행 중인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씨가 오늘(27일) 구치소에서 다시 구속됐습니다.

교정당국에 따르면 서울고등검찰청은 형기 만료일인 오늘 오후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손 씨의 인도구속영장을 집행했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받은 손 씨는 당초 오늘 만기 출소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이 지난 20일 미국 송환을 위한 인도구속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구치소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검찰은 이달 안에 손 씨의 범죄인 인도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방침입니다.

범죄인인도법상 인도심사는 인도구속영장으로 구속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청구하게 돼 있습니다.

법원은 2개월 안에 인도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인도심사는 단심제로 불복 절차가 없고, 최종 결정은 법무부 장관이 합니다.

손 씨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특수한 브라우저를 사용해야 접속할 수 있는 다크웹(Dark Web)에서 '웰컴 투 비디오' 사이트를 운영하며 성 착취물을 배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손 씨는 아동 음란물 배포 등 9개 혐의로 미국 법원에도 기소돼 있습니다.

다만 미국에 송환되더라도 인도요청 대상 범죄 중 한국 법률로 처벌 가능하고 국내에서 확정된 유죄 판결과 중복되지 않는 국제 자금세탁 혐의로만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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