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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개인정보보호기구, 정부의 '모바일 방역' 조건부 승인

입력 : 2020.04.27 04:26|수정 : 2020.04.27 04:26


프랑스의 개인정보 보호기구인 국가정보자유위원회(CNIL)가 정부가 추진하는 스마트폰 기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방역 방식에 대해 승인 결정을 내렸다.

CNIL은 26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내고 "현재가 예외적인 위기 상황임을 고려해 우리는 정부가 추진하는 방안이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한다는 전제로 개인정보보호규약(RGPD)에 부합한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지난 24일 회의에서 프랑스 정부가 개발과 보급을 추진하는 '스톱코비드'(StopCovid)라는 이름의 스마트폰 기반 코로나19 확진자 동선추적 애플리케이션의 취지가 유럽연합(EU)의 개인정보 보호 규약인 RGPD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단, CNIL은 프랑스 정부가 밝히고 있는 것처럼 정부가 스톱코비드 앱을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내려받도록 하고 사용자의 익명성을 철저히 보장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달았다.

위원회는 "이 앱은 국가의 전체적인 보건전략의 일환으로서 그 효과성이 충분히 입증될 때만 사용돼야 한다"면서 예외적인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CNIL은 아울러 프랑스 정부에 앱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대중교통 이용 금지 또는 코로나19 진단 검사 차단 등의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프랑스 정부가 추진하는 '스톱코비드'는 스마트폰의 블루투스 기능을 이용해 사용자가 코로나19 확진자와 근접거리까지 접근할 경우 경고 메시지가 뜨게 하는 기능이 핵심으로, 사용자 개인의 위치정보(GPS)를 활용하는 방식은 아니다.

프랑스는 내달 11일 전국적 이동제한령의 해제와 동시에 이 앱을 보급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내려받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으로, 현재 이 방안의 의회 제출을 준비 중이다.

스톱코비드 보급을 통한 코로나19 방역에 대해 의회에서도 찬반이 엇갈리고 있어 시행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찬성파는 이런 방식을 도입하지 않으면 내달 11일 이동제한령이 풀린 뒤 감염자 폭증을 막을 방안이 사실상 없다고 주장하고, 반대파는 사생활 침해와 개인정보 남용의 우려를 내세우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한국이 선제적으로 시행한 모바일 정보를 활용한 코로나19 방역망 구축에 비판적인 목소리가 컸지만, 코로나19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치달으면서 이런 주장은 크게 줄었다.

또한 CNIL 역시 몇가지 조건을 달기는 했지만 원칙적으로 이 앱을 승인함에 따라 도입 가능성이 커졌다.

프랑스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6만명이 넘었으며, 사망자는 2만3천명에 육박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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