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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무급휴직 주한미군 임금 선지급"…미국 측에 통보

정경윤 기자

입력 : 2020.04.26 17:14|수정 : 2020.04.26 22:01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장기화 되면서 정부가 강제 무급휴직 상태에 처한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에 대해 임금을 먼저 지급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미국 측에 이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가운데 지난 1일부터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약 4천여명으로, 정부는 이들에 대한 임금을 먼저 주고 추후 한미 방위비 협상이 타결되면 이 비용을 제외하고 미국 측에 지불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지급하는 돈은 원래 임금의 70%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휴직을 할 때 고용주는 직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정부는 이 비용 중 일부를 고용유지지원금으로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고용주인 미군 측에서 이를 거부할 경우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미국 측에 이런 방침을 전달했지만 아직 이에 대한 이의제기는 나오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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