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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링거 사망 사건'은 살인"…간호조무사에 징역 30년

장훈경 기자

입력 : 2020.04.25 08:07|수정 : 2020.04.25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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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년 전 한 30대 남성이 모텔에서 진통제를 맞고 숨진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의 여자친구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여성은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하려다 일어난 일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살인이었습니다.

장훈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2018년 10월 경기도 부천의 한 모텔에서 30살 남성 유 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함께 있던 여자친구 31살 박 모 씨가 신고했는데, 방 안에는 마취제와 진통제가 든 링거가 있었습니다.

[모텔 사장 (지난해 6월 '그것이 알고싶다') : 주사 바늘만 (있었어요.) 새 거 있잖아요. 새 거 좀 있었고, 쓰던 것도 있었고. 무슨 약 같은 거 있잖아요.]

간호조무사 출신인 박 씨는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한 남자친구와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다 자신만 살아났다고 주장했습니다.

남자친구의 사인은 중독량의 6배가 넘는 진통제 과다 복용이었는데, 박 씨는 자신도 똑같이 투약했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런 박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유 씨가 숨지기 직전까지 개인회생 절차를 성실히 이행했고, 일상생활과 관련해 검색을 하는 등 자살 징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박 씨는 짐작만으로 유 씨의 외도 사실을 의심해 범행을 계획한 정황이 있었고, 의학 지식을 이용해 치밀한 방법으로 남자친구를 살해한 뒤 동반 자살로 위장한 것으로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피해자 누나 (지난해 6월 '그것이 알고싶다') : 제 동생이 눈을 뜨고 있는 게 (부검 사진에서도) 보이더라고요. 얼마나 억울하면 그렇게 눈도 못 감고 갔나 싶어요, 저희는.]

무기징역이 구형된 박 씨에게 재판부는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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