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여파로 고교생 대상 전국연합학력평가를 오늘(24일) 집에서 자율적으로 치르기로 한 가운데 일부 학원들이 학원에서 시험을 볼 것을 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교육부는 이런 학원의 행태는 학원법을 위반한 것으로 적발될 경우 등록 말소 등 강력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시험을 주관하는 서울시교육청은 등교 시험 대신 자동차나 학교에 방문해 시험지를 교부받아 학생들이 집에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교육청 홈페이지와 EBSi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시험지를 제공해 학교를 방문하지 않고 응시할 수 있게 했습니다.
교육부는 현장 점검과 온라인 모니터링 등을 통해 관련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등록 말소나 교습 과정 정지, 폐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