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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교원 정치단체 결성·가입 금지 조항은 위헌"

배준우 기자

입력 : 2020.04.23 16:23|수정 : 2020.04.23 16:23


교사가 정치단체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하는 행위를 금지한 조항은 위헌이라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오늘(23일) 현직 교사 9명이 국가공무원법 65조 1항 등이 "정당 설립 및 가입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습니다.

해당 조항은 공무원이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명확성 원칙에 위배돼, 청구인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헌재는 공무원과 초·중등 교원 등은 정당의 발기인이나 당원은 될 수 없다고 규정하는 정당법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당파적 이해관계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교육의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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