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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억대 사이버 범죄' 조직 총책 태국서 압송 · 구속

김덕현 기자

입력 : 2020.04.21 13:28|수정 : 2020.04.21 13:49


▲ 430억 원대 규모 사이버범죄조직의 총책 이 모 씨를 인천공항에서 압송하는 모습

외국에 기반을 두고 14년간 불법 도박이나 투자 사기 등 430억 원대 규모의 사이버범죄를 저지른 조직의 총책이 태국에서 국내로 압송돼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도박개장,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단체조직 등의 혐의로 56살 이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앞서 지난해 이 씨 조직에서 일한 운영자 등 30명을 같은 혐의로 붙잡고, 이들 가운데 8명을 구속했습니다.

이 씨 조직은 2005년부터 중국·태국·베트남 등 해외에 기반을 두고 불법도박 사이트, 허위주식, 선물투자 사기, 해외 복권 거짓 구매 대행 등 각종 사이버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씨 조직의 범죄 규모를 약 431억 원, 피해자는 약 6천500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실제 확보한 피해자는 312명입니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서 압수한 이 씨 운영 사이버범죄조직의 수익금 일부
경찰에 붙잡히기 전 이 씨는 태국에서 호화별장 생활을 했고, 이 씨의 국내 가족 집에서는 달러 뭉치가 아무렇게나 굴러다닐 정도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장기간 도피 생활을 하며 경찰의 수사망을 피해온 이들의 꼬리가 밟힌 것은 2016년 한 수사관이 우연히 받게 된 복권 판매 내용의 스팸 문자 한 통부터입니다.

경찰은 스팸 문자를 단서로 이후 약 2년 9개월간의 추적 끝에 국내 사이버범죄조직의 '시초'격인 이들 일당을 일망타진했습니다.

(사진=경기북부지방경찰청 제공 영상 갈무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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