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성 착취 공유방의 창시자인 '갓갓'으로부터 'n번방'을 물려받아 운영했던 닉네임 '켈리' 신모(32)씨가 돌연 항소심 재판을 포기해 징역 1년이 확정됐다.
이를 두고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구속된 이후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해 추가 기소하려 하자 급히 재판을 끝내려 했다는 분석이다.
20일 춘천지법에 따르면 지난 17일 'n번방' 닉네임 '켈리'로 알려진 신씨가 항소 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로써 신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은 종결되고 1심 형량인 징역 1년이 확정됐다.
하지만 검찰은 1심 직후 신씨에 대해 항소를 하지 않았다.
결국 이날 신씨의 항소 포기로 '원심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368조)의 '불이익변경의 금지'에 따라 신씨는 1심 형량이 확정된 것이다.
지난해 9월 구속기소 된 그는 1심 형량 종료를 5개월 앞두고 있다.
앞서 신씨의 형량이 미약하다는 여론이 일자 검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지난 16일 공소장 변경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신씨는 오는 22일 오전 11시 춘천지법에서 항소심 속행 재판을 앞두고 있었다.
신씨는 지난해 1월부터 같은 해 8월 말까지 경기 오산시 자신의 집에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9만1천890여개를 저장해 이 중 2천590여개를 판매해 2천500만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1심 신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 재판이 세간의 주목을 받게 된 건 지난달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구속되면서다.
이 과정에서 신씨가 텔레그램 성 착취 공유방을 만든 일명 '갓갓'으로부터 n번방을 물려받아 운영한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특히 2천500개가 넘는 동영상을 소지하고 판매한 신씨가 예상보다 낮은 형량을 받았음에도 검찰이 1심 판결 이후 항소하지 않은 것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더구나 신씨가 이 사건 이전에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알려지며 공분이 더욱 커졌다.
검찰은 "기소 당시 n번방과의 관련성을 입증할 자료가 없었던 데다, 음란물 제작에 관여한 것이 확인되지 않은 점, 범행을 자백하고 음란물 유포자 추적에 대한 수사에 협조한 점을 들어 항소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신씨의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변호인 측의 항소 포기로 켈리 재판의 의미는 퇴색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