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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 후보 추천, 민주 절차 위반" 선거 무효 소송

박원경 기자

입력 : 2020.04.17 21:02|수정 : 2020.04.17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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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런 가운데 이번 총선에서 비례대표 의원 선거는 무효라는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민주당과 통합당이 만든 위성정당이 민주적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박원경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이번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비례용 위성정당으로 창당된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취지를 퇴색시킨 꼼수 창당 논란 속에 각각 17석과 19석을 차지했지만 후보 선정부터 잡음이 있었습니다.

민주당 비례대표 후보들은 더불어시민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열리기도 전에 이미 11번부터 배치하는 걸로 결정돼 탈당과 입당 요청을 받았고,

[윤호중/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지난달 20일) : 이제 더불어시민당 후보가 될 분들이잖아요. 우리 스무 분, 순번에 들어온 분들 전부 (탈당 요청했습니다.)]

미래한국당은 황교안 전 통합당 대표가 반발하자 비례대표 후보 공천안을 뒤집었습니다.

[황교안/미래통합당 前 대표 (지난달 17일) : 가급적이면 우리가 계획하고 구상한 대로 정상적으로 자매정당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비례정당들이 사실상 거대 양당의 입김에 따라 비례대표 후보 순번을 정한 겁니다.

경제정의실천연합 등은 이러한 후보자 공천이 정당의 당헌, 당규 등에 따른 민주적 절차를 위반해 이뤄졌다며 비례대표 선거 무효 소송을 오늘(17일) 대법원에 제기했습니다.

[양홍석 변호사/소송대리인 : 이런 페이퍼(종이) 정당을 정당으로 등록해 준 것 자체가 문제의 발단이었습니다. (위성정당들은) 스스로 정한 당헌과 당규도 위반하는 추천 절차를 감행했습니다.]

최근 제기된 헌법소원에 이어 선거 무효 소송까지 제기되면서 위성정당들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양두원, 영상편집 : 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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