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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e뉴스] '민식이법 촉발' 40대 남성에 금고 5년 형 구형

입력 : 2020.04.17 08:24|수정 : 2020.04.17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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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검색어를 통해 밤사이 이슈를 짚어보는 실시간 e뉴스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단속과 처벌을 대폭 강화한 이른바 민식이법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민식이법을 촉발한 40대 남성 A 씨에게 금고 5년 형이 구형됐다는 소식 때문입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시의 한 중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김민식 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아이가 보호받지 못해 사망했고 이로 인해 유족들은 큰 상처를 입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보험업계에서는 혹시 나도 민식이법 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을까 불안감이 커진 운전자들을 겨냥해 보장 범위를 넓힌 운전자 보험을 내놓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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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에도 관심이 높은데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내일모레(19일) 종료됩니다.

정부가 어제 제2차 생활방역위원회를 열고 방역, 의료 전문가 등과 향후 사회적 거리두기 조절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 전까지 소규모 유행이 반복될 것으로 보여 생활방역으로 본격 전환하기에는 시기상조이고, 생활방역으로 이행했다가 다시 거리두기로 재조정할 경우 사회적 혼란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질병관리본부 예측에 따르면 거리두기 약화로 전파율이 높아지면 2주 뒤 하루 확진자가 최대 400명 가까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5월 3일까지 2주 동안 유지하되 종교시설이나 실내체육시설 등에 내려진 행정명령은 해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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