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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여왕 '아이리스' 미국서 체포 3년여 만에 송환…구속기소

유영규 기자

입력 : 2020.04.16 15:43|수정 : 2020.04.16 18:00


인터넷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활용해 국내로 다량의 마약을 공급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마약여왕'이 미국에서 체포된 지 약 3년10개월 만에 국내로 강제 송환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김호삼 부장검사)는 오늘(16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지 모(44) 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지 씨는 2015년 1~10월 총 14회에 걸쳐 미국에서 국제우편 등을 이용해 '메스암페타민'(필로폰) 95g과 대마 6g 등 2천300만 원 상당의 마약류를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지 씨는 중국의 대표 메신저인 '위챗'(WeChat)을 스마트폰에 설치해 한국인 A씨 등과 대화를 나누며 마약류를 주문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서 지 씨는 2004년 미국으로 출국해 불법체류하면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중국 거주 공범과 위챗 등으로 연락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온라인에서 대화명 '아이리스'(IRIS)로 활동했던 지 씨는 국내에서 붙잡힌 마약상들이 '해외 공급책'으로 지목한 인물입니다.

마약 유통상 사이에서 '마약여왕'으로 불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2015년 미국발 항공특송화물에서 '아이리스' 발송 마약류 14건을 적발해 지 씨의 인적사항을 특정한 뒤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또 지 씨의 소재를 추적해 경찰청에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했습니다.

한미 사법당국은 2015년 11월부터 1년여간 지 씨를 추적한 끝에 2016년 3월 미국 내 지 씨의 거주지를 확인했습니다.

미국 강제추방국은 2016년 6월 지 씨를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검거했지만, 범죄인인도 및 인신보호청원 등 미국 사법절차로 인해 송환 일정이 늦어졌습니다.

이후 최종적으로 범죄인인도 결정이 내려져 지난달 31일 국내에 송환됐습니다.

검찰은 호송팀 3명을 미국으로 파견해 지 씨의 신병을 인수했습니다.

검찰은 지 씨를 국내로 데려온 후 곧바로 코로나19 검체검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음성' 판정이 나왔으나 잠복기가 지날 때까지 지 씨를 격리 조치한 뒤 13∼14일 조사를 벌여 오늘 구속기소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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