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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15억 원 이상 주택보유자, 재난지원금 못 받는다

화강윤 기자

입력 : 2020.04.16 13:00|수정 : 2020.04.16 13:00

고액자산가 배제 기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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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소득 하위 70%에 지급하기로 한 긴급 재난지원금의 고액자산가 배제 기준이 결정됐습니다. 공시가격 약 15억 원 이상인 주택을 보유하고 있거나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상이 제외 대상입니다.

화강윤 기자입니다.

<기자>

우선 재산세 과제표준을 합산한 금액이 9억 원을 넘어가면 건강보험료 납입 금액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더라도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공시가격 기준으로는 15억 원 이상인 주택을 보유한 가구가 대상인데, 시세로는 약 20억 원에서 22억 원 수준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 역시 공시가 9억 원이지만, 가구 합산으로 계산해 배제하기 때문에 배제 대상은 종부세를 기준으로 했을 때보다 더 많아집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부과 대상이 되는 연 2천만 원 이상 금융소득자도 지원 대상에서 빠집니다.

이자율 연 1.6%를 가정했을 때 정기예금이 12억 5천만 원 넘게 있어야 배제 대상입니다.

반면, 건보료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최근 소득이 감소한 자영업자 등에 대해서는 매출액 감소를 입증하는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 컷오프로 인해서 절감되는 재원이 추가되는 가구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적절히 조정하여 지급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오늘(16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1천478만 가구에 최대 10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7조 6천억 원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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