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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차명진 후보 제명결의 무효…절차에 하자"

김수영 기자

입력 : 2020.04.14 17:54|수정 : 2020.04.14 18:24


'세월호 텐트 막말' 논란으로 미래통합당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제명됐던 차명진 후보가 법원 결정으로 후보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통합당의 제명결의를 무효로 해달라는 차 후보 측의 제명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법원은 당원에 대한 제명이 중앙윤리위원회가 제명을 의결하고 최고위원회가 제명을 의결해야 효력이 발생하는데, 통합당은 윤리위원회 회의를 열지 않아 절차에 하자가 명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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