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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회사채 담보로 증권사에 대출 허용…이르면 금주 발표

전형우 기자

입력 : 2020.04.12 09:25|수정 : 2020.04.12 09:25


한국은행이 추가 유동성 공급 대책의 하나로 증권사 등을 대상으로 한 회사채 담보 비상대출 프로그램을 이르면 이번 주 중 발표합니다.

한은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한은은 비은행 금융기관을 상대로 한 긴급대출 프로그램의 초안을 정부 측과 공유한 뒤 의견 회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은법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영리기업에 대한 대출을 의결하기 전 정부 의견을 먼저 듣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은 관계자는 "비상대출 프로그램을 빨리 마련하려고 준비 중이다. 아직 정부 쪽 의견을 받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시장 안팎에선 금통위원 4명의 임기가 이달 20일 종료되는 만큼 정부와 협의를 마치는 대로 이번 주 후반 임시 금통위에서 비상대출 프로그램안을 의결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내다봅니다.

한은이 예고한 비상대출 프로그램은 우량 회사채를 담보로 제2금융권에 한은이 자금을 직접 대출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회사채의 발행, 유통에 관여하는 증권사가 주 대상입니다.

일반 증권사를 상대로 대출을 허용하는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한은은 외환위기 시절인 1997년 12월 한은법 제80조를 적용해 은행 이외 금융기관에 대출한 적이 있지만 당시 한은은 증권사와 종합금융사에 직접 대출하지 않고 공적 기능을 하는 한국증권금융(2조원)과 신용관리기금(1조원)을 통해 자금을 간접 지원하는 우회 방식을 택했습니다.

대출 담보로 회사채를 받아주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대신 한은은 신용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담보채권을 우량 신용등급으로 한정하고 담보인정비율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번 비은행권 비상대출 프로그램은 코로나19 전개에 따라 앞으로 다시 닥칠 수 있는 신용경색을 대비한 방파제 성격이 큽니다.

이미 가동 중인 채권시장안정펀드와 한은의 무제한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 프로그램이 회사채·기업어음(CP) 시장의 당면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소방수 역할을 한다면 비은행권 비상대출은 추가 충격에 대비한 '마이너스 통장' 역할을 할 것이란 의미입니다.

이주열 한은 총재도 9일 기자회견에서 이런 성격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 총재는 "금융시장의 불안이 현재로서는 진정된 상태라고 본다"며 "그렇지만 코로나19의 향후 전개, 또 그에 따른 국제금융시장 상황 변화에 따라 국내 금융시장 불안이 다시 재연될 가능성이 남아 있고, 거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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