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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차명진 제명 않고 탈당 권유…김종인 "윤리위 결정 한심"

박상진 기자

입력 : 2020.04.10 11:05|수정 : 2020.04.10 11:05


미래통합당은 윤리위원회를 열어 차명진 후보에 대해 '탈당권유'를 의결했습니다.

차 후보에 대해 김종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이 요구했던 '제명'보다 한단계 낮은 처분입니다.

당규에 따르면 탈당권유를 받은 당원이 10일 안에 탈당하지 않으면 곧바로 제명됩니다.

윤리위는 보도자료에서 "선거기간 중 부적절한 발언으로 당에 유해한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다만, 상대 후보의 '짐승' 비하 발언에 대해 이를 방어하고 해명하는 측면에서 사례를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윤리위가 거론한 '사례'는 차 후보가 지난 8일 방송된 OBS의 후보자 초청토론회에서 "2018년 5월에 세월호 자원봉사자와 세월호 유가족이 텐트 안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문란한 행위를 했다는 기사를 이미 알고 있다"고 말한 것을 가리킵니다.

당시 토론회에서 차 후보의 발언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후보는 한 역사학자의 평가를 인용하며 "사람들이 진보·보수로 나뉘는 줄 알았는데, 세월호 참사 겪고 보니 사람과 짐승으로 나뉘더라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차 후보는 윤리위 출석에 앞서 소명을 위해 마련해 온 입장문에서 "김 후보는 세월호 사건을 신성시하는 편은 사람, 그렇지 않은 편은 짐승이라 칭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누가 진짜 짐승인가를 알려야 할 필요를 절감했다"며 "'세월호 우상화'를 이용해 권력을 누리는 자들에게 이용당하는 유가족을 구출하기 위해 '세월호 텐트' 사건을 폭로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윤리위는 이에 앞서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만장일치로 제명된 김대호 전 후보가 낸 재심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종인 선대위원장은 "윤리위 결정이 한심하다"면서 "나는 차 후보를 통합당 후보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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