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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m 만취 운전에 벌금 1천200만 원…10m 운전자도 600만 원

유영규 기자

입력 : 2020.04.09 08:39|수정 : 2020.04.09 09:23


만취 상태에서 수십m를 운전한 사람들이 법원에서 잇따라 많은 벌금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3일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헌숙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6·여) 씨에게 벌금 1천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0일 밤 대전 서구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7%(운전면허 취소 기준 0.08%)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그는 술에 취한 채 50m가량 차량을 몬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헌숙 판사는 "2013년에도 벌금형 처벌을 받았는데도 다시 음주 운전을 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술 취해 이보다 더 짧은 구간을 운전한 B(27·남) 씨의 경우엔 벌금 6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B 씨는 지난해 10월 6일 새벽 충남 금산군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 상태로 10m 정도 운전했다가 단속에 걸렸습니다.

이 판사는 "초범으로 그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며 "이 사건 당시 운전한 거리가 10m에 불과한 점과 피고인 나이 등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습니다.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0.2% 미만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1년 이상∼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1천만 원 이하 벌금에, 2회 이상 음주운전자는 2년 이상∼5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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