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뉴스 > 사회

길고양이 잔혹하게 도살한 20대 벌금 300만 원

안희재 기자

입력 : 2020.04.07 17:44|수정 : 2020.04.07 17:44


밥을 먹던 고양이를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오늘(7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9살 A씨에게 벌금 3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경기 수원의 한 대학교 식당 근처에서 길고양이의 목을 조르고 때려 죽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단지 고양이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는 이유로 조경석 위에 앉아 밥을 먹던 고양이를 잔혹한 방법으로 죽여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