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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일가 자산관리인, 법정서 혐의 모두 인정

배준우 기자

입력 : 2020.04.07 15:41|수정 : 2020.04.07 15:41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지시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택과 동양대 등에서 컴퓨터 등 증거를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산 관리인이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법원에 선처를 요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준민 판사는 오늘(7일) 증거은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 가족의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오늘 "공소사실에 대해 전부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변호인은 "증거은닉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김 씨의 프라이빗뱅커(PB)라는 직업과 정경심의 지위 등을 고려해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증권사 PB인 김 씨는 지난해 8월, 조 전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 관련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자 정 교수의 지시로 정 교수 자택 개인용 PC 하드디스크 3개와 정 교수가 동양대 교수실에 놓고 사용하던 컴퓨터 1대를 숨긴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 부부가 지난해 8월 27일, 검찰의 첫 대대적인 압수수색 이후 추가 압수수색 등에 대비해 컴퓨터 등을 은닉하기로 하고 김 씨에게 은닉을 지시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 전 장관과 정 교수는 김 씨에게 자택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반출하고 교체하도록 한 혐의(증거은닉 교사)의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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