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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두환 불출석 허가 취소…4월 27일 법정 출석해야"

배준우 기자

입력 : 2020.04.06 19:21|수정 : 2020.04.06 19:21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전두환 씨가 광주의 법정에 설 것으로 보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39년 만인 지난해 3월 11일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선지 1년여 만입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오늘(6일) 전 씨의 공판 준비기일을 진행하며 오는 27일 전 씨가 출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공판 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앞서 검찰과 피고인 측 입장과 쟁점을 정리하고 재판 계획을 세우는 절차로, 전임 재판장 사직으로 다시 열릴 예정입니다.

김 부장판사는 "공판 절차 갱신이 필요하게 됐다"며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재판장은 피고인이 틀림없는지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등에 진술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불출석 허가는 취소할 수밖에 없고 다음 기일에 인정신문을 할 예정"이라며 "다만, 피고인이 출석한 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 가부를 판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또 "피고인의 불이익 등을 막기 위해 필요하면 불출석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며 "불출석 허가는 피고인에게 이익도 되지만 방어권 보장 측면에 있어서 불이익이 되는 측면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 씨의 다음 재판은 오는 27일 오후 2시 광주지법에서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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