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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어긴 채 사무실 출근하고 음식점 식사…경찰에 고발

전연남 기자

입력 : 2020.04.06 09:27|수정 : 2020.04.06 09:52


▲ 서울 강남구청

서울 강남구는 자가격리 수칙을 어기고 자택을 무단이탈한 64세 여성을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강남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강남구에 따르면 이 여성은 코로나19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지난 1일 자가격리 통지를 받았지만 다음날 청담동 자택에서 무단이탈했습니다.

새벽 5시에 사무실로 출근해 오전 9시 반쯤 강남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이후 오전 11시쯤엔 지하철 7호선 청담역 14번 출구 인근의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고 나서 정오쯤 자택으로 복귀했습니다.

이 여성은 결국 2일 밤 10시쯤 양성 판정을 받아 강남구 45번 확진자로 등록됐습니다.

강남구가 코로나19에 따른 자가격리 무단이탈자를 경찰에 고발한 것은 이번이 3번째입니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5일부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자가격리 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고발 조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서울 강남구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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