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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부부, 한 법정 설까…정경심, 분리·병합신청 안해

이현영 기자

입력 : 2020.04.05 18:36|수정 : 2020.04.05 21:57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한 법정에서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 교수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에서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정 교수는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되는 조 전 장관의 재판에도 피고인으로 이름이 올라 있습니다.

이에 형사합의25부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재판에서 "21부 사건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우리 재판과 병합하길 희망한다면 4월 3일까지 21부와 본 재판부에 각각 병합신청서를 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때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병합하지 않는 것으로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정 교수 측은 그동안 조 전 장관과 한 법정에 서는 것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조 전 장관 부부 사건을 한 재판부에서 맡아달라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 정 교수 측은 "망신 주기를 위한 것 아니냐"고 반발해왔습니다.

정 교수가 병합신청서를 제출한다면 조 전 장관 사건에서 자신과 관련된 부분만 따로 분리해 형사합의25부에서 기존 사건과 같이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됐었습니다.

서로의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할 여지는 있지만, 부부가 함께 법정에 서는 일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 교수 측은 재판부가 정한 기한인 3일까지 병합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정 교수 측이 병합 신청서를 내지 않은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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