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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음주운전 사고' 차범근 아들 차세찌에 징역 2년 구형

강청완 기자

입력 : 2020.04.03 17:49|수정 : 2020.04.03 17:49


음주운전으로 재판에 넘겨진 차범근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의 아들 차세찌 씨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장원정 판사 심리로 열린 차세찌 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사건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해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차씨는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면서 "피해자분과 음주운전 사고로 마음 아파하는 분들께 죄송하고, 가족들에게도 그들이 쌓아온 업적이 내 범죄로 무너지는 것 같아 너무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차씨는 지난해 12월 23일 밤 11시 40분쯤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 앞 도로에서 자신의 차를 운전하다 앞서가던 차를 추돌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차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246% 정도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차씨에 대한 선고 기일은 이번달 10일로 잡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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