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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유급휴직에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대한항공이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유급휴직을 단행할 거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부서와 업무, 직급에 따라 최대 6개월까지 유급 휴직에 들어가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데, 코로나19 여파로 보유 항공기의 90%가 운항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비용 절감을 위한 자구책이라는 분석입니다.
앞서 대한항공은 외국인 조종사 전원에게 석 달 동안 무급 휴직 조치를 내렸습니다.
저비용항공사인 이스타항공도 보유하고 있는 항공기 23대 가운데 10대를 줄이고 직원의 40%인 700여 명을 감원하는 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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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법 청원에도 관심이 높습니다. 지난해 11월 세상을 떠난 가수 고 구하라 씨의 상속재산을 놓고 법정 소송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구 씨의 오빠 측 변호사에 따르면 구 씨 사망 뒤 20년 동안 교류가 없던 친모가 나타나 구 씨 소유 건물에 대한 절반의 상속을 요구했고, 이에 구 씨의 오빠는 부친의 상속권리를 넘겨받아 소송을 냈습니다.
구 씨의 양육과 연예활동 등을 부친 측에서 전담한 만큼, 모친이 상속받을 재산은 없다는 주장입니다.
지난달 18일에는 구하라법 제정을 위한 입법 청원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가족을 살해하거나 유언장을 위조하는 등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만 상속 결격 사유를 인정하고 있는 현행 민법에 직계 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보호, 부양 의무를 현저하게 게을리한 자를 추가하자는 내용입니다.
이 청원은 현재 3만 명에 가까운 동의를 얻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