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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 입국 거부 대상으로 '한국 전역' 지정

허윤석 기자

입력 : 2020.04.01 18:54|수정 : 2020.04.01 19:38


일본이 한국 전역을 입국 거부 대상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오늘(1일) 주재한 코로나19 대책본부 회의에서 한국, 중국, 미국과 유럽 대부분 국가 등 49개 국가·지역의 전역을 출입국관리법에 근거한 입국 거부 대상으로 추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치는 오는 3일 0시부터 이달 말까지 적용될 예정입니다.

일본 출입국관리법상의 입국 거부 대상이 되면 최근 2주 이내에 해당 지역에 체류한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일본에 입국할 수 없습니다.

일본은 한국의 경우 대구와 청도 등 일부 지역만 입국 거부 대상으로 지정했지만, 오늘 전 국토로 확대한 것입니다.

이번 조치로 일본 정부가 입국 거부 대상에 올린 국가와 지역은 73곳으로 늘어나 전 세계의 3분의 1을 넘게 됐습니다.

아베 총리는 또 출발지와 관계없이 모든 입국자에게 '2주간' 대기를 요청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본인을 포함해 전 세계에서 일본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예외 없이 자택이나 호텔 등 출입국관리소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2주간 머물러야 합니다.

또 공항에서 대기 장소로 이동할 때 열차, 택시 등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는 것이 사실상 금지됩니다.

일본 정부는 한국과 중국, 미국, 유럽 일부 등에 이 조치를 한정해 적용하다가 이번에 전 세계로 확대했습니다.

일본 외무성에 따르면, 일본에서 출발하는 여행자의 입국을 제한하는 나라와 지역은 오늘 오전 6시 기준으로 180개 국가·지역으로, 일본이 국교를 맺은 195개국의 92%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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