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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코로나19 대응 자금조달 확충 위해 양자차입 협약 연장

입력 : 2020.04.01 03:24|수정 : 2020.04.01 03:24


국제통화기금(IMF)은 31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세계 자금조달 수요 확충과 관련, 내년부터 3년간 시행될 새로운 양자 차입 협약을 이사회가 승인했다고 밝혔다.

양자 차입은 IMF가 회원국과 양자 간 차입 또는 채권매입 계약을 맺는 형태로 회원국이 IMF에 자금을 빌려주는 재원 확충 방식이다.

IMF에 지원된 자금은 외환보유액으로 간주된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IMF는 "이번 조치는 IMF의 1조 달러 대출 능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IMF의 자원과 지배구조 개혁에 관한 광범위한 패키지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새 협약은 지난 2016년 제정된 협약과 대체로 같고, 이는 부유한 IMF 회원국들의 자금으로 도움이 필요한 회원국에 대출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IMF는 설명했다.

기존 협약은 올해 말 끝나지만, 새 협약에 따라 2023년 말까지 3년간 효력이 연장되며 2024년 말까지 1년 연장이 가능하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현재 시행 중인 양자 차입 협약은 40개국에 4천500억 달러를 제공한다고 AFP통신은 전했다.

양자 차입은 IMF의 주요 대출 활동인 쿼터(출자할당액) 6천500억 달러 대출, IMF와 회원국 다수가 체결하는 다자간 위기대출기금인 신차입협정(NAB)에 이은 세번째 방어선이라고 로이터는 설명했다.

현재 NAB는 약 2천500억 달러를 이용할 수 있지만 IMF 회원국들은 작년에 이 금액을 5천억 달러로 늘리기로 합의했다.

IMF는 새로운 양자 차입 협약과 NAB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IMF는 이들 조치에 대해 "IMF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동안 회원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양자 협약 채권국이 가난한 국가들에 대출을 제공해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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