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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올림픽 경기장 반입 금지 물품에 '욱일기'는 제외

권종오 기자

입력 : 2020.03.31 14:15|수정 : 2020.03.31 14:15


2020 도쿄 올림픽·패럴림픽이 1년 연기된 가운데 대회 조직위원회가 정한 경기장 반입 금지 물품에 결국 욱일기가 빠져 논란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스포니치아넥스 등 일본 언론 보도에 따르면 도쿄 올림픽·패럴림픽 조직위원회는 대회 개최 시 경기장 반입 금지 물품과 금지 행위 등을 정해 30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대회에 참가하지 않은 국가의 국기와 1m x 2m의 깃발, 배너, 현수막 등은 경기장 반입 금지 물품에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욱일기는 제외됐습니다.

"일본 국내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정치적 주장이나 차별적 표현이라는 지적은 맞지 않는다"는 게 도쿄 조직위가 욱일기를 반입 금지 대상에서 뺀 이유입니다.

다만, 조직위는 욱일기가 문제 발생의 원인이 된 경우에는 퇴장 등의 조처를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이 확산하기 전 일본 군국주의와 제국주의의 상징인 욱일기는 방사능과 더불어 도쿄 올림픽과 관련한 가장 큰 논란거리였습니다.

일본의 침략과 식민지 지배를 경험한 국가들이 욱일기를 통해 과거의 아픔을 다시 떠올릴 수 있어 도쿄올림픽 기간에는 경기장 반입을 금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우리나라 국회는 도쿄 대회에서의 욱일기 경기장 내 반입금지 조치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기도 했습니다.

도쿄신문이 지난해 9월 "욱일기는 역사적 경위가 있어서 경기장 반입 허용이 주변국으로부터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대회의 성공을 위해서도 재고를 요구한다"는 내용의 사설을 싣는 등 일본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도쿄 조직위는 욱일기 반입을 금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일본 정부 역시 '욱일기가 정치적 주장이나 군국주의의 상징이라는 지적은 전혀 맞지 않는다', '욱일기 디자인은 일본 전통문화 속에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등의 주장을 외무성 홈페이지나 주요 언론 기고문을 통해 펴 왔습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 헌장 50조는 올림픽에서 정치적·종교적·인종차별적 선동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이 올해 신년사에서 도쿄올림픽에서 선수들의 정치적인 행위를 전면 금지한다고 밝히면서도 욱일기 사용 금지를 언급하지 않는 등 IOC도 이와 관련에 소극적인 입장입니다.

한편, 도쿄 조직위는 대회 기간 음료의 경우 1인당 750㎖ 이하의 페트병이나 물병 중 하나는 시음 후 반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스포니치아넥스에 따르면 이전 올림픽에서 음료 반입을 허용한 적은 없지만, 더위에 대한 대책이라고 조직위가 인정했습니다.

내용물 확인이 어려운 종이팩 음료와 얼린 음료, 주류, 얼음류 등도 반입할 수 없습니다.

접는 우산이나 셀카봉은 반입할 수 있지만, 좌석이나 관전 구역에서는 사용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자외선 차단제와 크림, 로션류는 1개당 용량이 100㎖ 이하의 것만 경기장에 가지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90㎝ 이상의 깃대와 카메라 삼각대, 사다리, 의자, 길이 30㎝ 이상의 카메라 렌즈, 악기, 부부젤라, 확성기, 레이저 포인터, 색종이 등 대회 운영 또는 진행을 방해하는 것도 반입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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