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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1m 떨어져 앉기·줄 서기' 안 하면 벌금 또는 철창행

김범주 기자

입력 : 2020.03.27 11:19|수정 : 2020.03.27 14:00


▲ 싱가포르 한 쇼핑몰 에스컬레이터에 '3계단 떨어져 서달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싱가포르에서 오늘(27일)부터 1미터 떨어져 앉기나 줄서기를 안 할 경우에는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내리는 조치가 시작됐습니다.

스트레이츠 타임스 등 현지 언론들은, 공공장소와 앉지 말라는 표식이 붙은 의자가 있는 곳에서, 의도적으로 1미터 이내에 앉거나 1미터보다 가깝게 줄을 서는 경우에는 최대 만 싱가포르 달러, 우리돈 850만원의 벌금과 최장 6개월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싱가포르 당국은 또 14일간 자가격리 조치를 지키지 않는 경우에도, 비슷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싱가포르 당국은 20일부터 자국민을 비롯한 모든 입국자들에게 14일 동안 자택이나 주거지에서 자가격리를 하도록 했습니다.

이 기간에는 짧은 시간이라도 주거지를 떠나서는 안됩니다.

싱가포르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현재까지 683명 발생했습니다.  

(사진=CNA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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