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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 법무연수원에 3차 유럽발 입국자 13명 입소

입력 : 2020.03.27 02:36|수정 : 2020.03.27 02:36


26일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에 3차 유럽발 입국자 13명이 입소했다.

진천군에 따르면 유럽에서 출발해 카타르를 경유한 항공기를 이용해 입국한 외국인 13명이 이날 오후 11시께 법무연수원에 들어왔다.

이들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검체 검사를 받은 뒤 결과가 나올 때까지 법무연수원에서 머무른다.

검사 결과는 27일 나온다.

입소자들은 확진 판정을 받으면 병원으로 이송되고 음성으로 확인되면 퇴소해 자가 격리 조처된다.

방역당국이 지난 24일 유럽발 입국자 가운데 내국인 무증상자는 자가 격리한 뒤 입국 후 3일 이내에 관할 보건소에서 검사하도록 검역 방법을 변경하면서 법무연수원 입소 해외 입국자가 크게 줄었다.

법무연수원에는 22일 1차 유럽발 입국자 324명이 입소해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24일 2차 유럽발 입국자 164명이 들어와 1명이 확진자로 확인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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