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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사회적 거리 두기 위반자에 73만 원 벌금 부과"

김범주 기자

입력 : 2020.03.26 13:48|수정 : 2020.03.26 14:14


▲ 코로나19 관련 대책을 발표하는 글레이즈 베르지클리언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 총리

호주의 뉴사우스웨일스 주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어긴 사람에게, 1인당 천 호주달러, 우리돈 73만원의 벌금을 물리기로 했습니다.

주 정부는 결혼식에는 5명, 장례식에는 10명만 참석하고, 집에서 여는 파티는 아예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걸 어길 경우에는, 개인은 천 호주달러, 법인은 5천 호주달러를 경찰이 즉석 벌금으로 물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가격리 규정을 어긴 경우에도 벌금을 내야 합니다.

현지 시간으로 25일 오후 3시 기준, 호주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총 2천 423명으로, 뉴사우스웨일스 주가 천 29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자가격리 규정을 어긴 경우에도 벌금을 내야 한다.

글레이즈 베르지클리언 NSW주 총리는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도 수위를 높일 수밖에 없다고"고 취지를 설명했다.

데이비드 엘리엇 NSW주 경찰장관은 "외부로 나가야만 할 이유가 없다면 밖으로 나가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NSW주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휴대폰 위치 추적 기술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신문은 덧붙였다.

호주 연방 보건부에 따르면, 25일 오후 3시 기준 호주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총 2천423명으로 NSW주가 1천29명으로 최다수를 기록했다  

(사진=EPA,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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