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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거리 유지 위반' 사랑제일교회에 집회금지명령

이현정 기자

입력 : 2020.03.23 12:38|수정 : 2020.03.23 14:07


▲ 현장점검 나온 서울시청 직원들을 바라보는 사랑제일교회 신도들

서울시가 주말 예배를 강행한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 대해 집회금지명령을 내렸습니다.

서울시 직원 2명과 구청직원 1명은 오늘(23일) 오전 교회를 방문해 이 같은 내용의 공문을 전달했습니다.

집회금지 기간은 오늘부터 다음 달 5일까지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온라인 브리핑에서 "집회금지명령을 발동한 건 사랑제일교회 측이 방역수칙을 무시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어제 사랑제일교회에선 구속된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가 정부의 예배중단 권고에도 불구하고 '주일 연합예배'를 강행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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