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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모욕 댓글' 50대 벌금 100만 원

권태훈 기자

입력 : 2020.03.16 13:26|수정 : 2020.03.16 13:26


온라인에서 정치인을 향해 원색적인 비난 글을 작성한 혐의(모욕)로 기소된 A(58)씨에게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문홍주 판사는 "내용이 매우 상스러워 엄히 처벌할 소지가 있다"며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이나 정신적 문제로 치료받는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말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께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미래통합당 나경원 의원 관련 기사에 나 의원을 향한 욕설로 볼 수 있는 댓글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정치인에 대한 비판을 비교적 폭넓게 허용해야 하는 점을 고려해도 그 표현이 지나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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