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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동선 공개 '공익·사생활' 고려…집 주소·직장명 비공개"

이성훈 기자

입력 : 2020.03.14 15:43|수정 : 2020.03.14 15:43


▲ 서울 지하철서 방역 소독 중인 모습

방역당국이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공개에 대한 지침을 만들어 지자체에 배포했습니다.

당국은 접촉자가 있을 때 방문 장소와 이동수단을 공개할 수 있게 하고 확진자의 거주지 세부주소나 직장명 등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14일) 감염병 위기경보 발령 시 코로나19 환자 이동 경로에 대한 정보공개 안내문을 지자체에 배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환자의 증상 발생 1일 전부터 격리일까지, 증상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는 검체 채취일 1일 전부터 격리일까지 접촉자가 발생한 장소와 이동수단을 공개해야 합니다.

다만, 방역당국은 공개 대상을 시간적·공간적으로 감염을 우려할 만큼 확진자와의 접촉이 일어난 장소와 이동수단으로 한정했습니다.

접촉자 범위는 확진 환자의 증상과 마스크 착용 여부, 체류 기간, 노출 상황과 시기 등을 고려해 결정됩니다.

또 지자체는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공간적, 시간적 정보를 특정해 공개해야 합니다.

거주지 세부주소와 직장명은 공개하지 않는 게 원칙이고 직장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했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공개할 수 있습니다.

이외 방문 건물은 특정 층 또는 호실, 다중이용시설은 특정 매장명과 특정 시간대를, 상점은 상호와 정확한 소재지, 대중교통은 노선번호와 호선·호차 번호, 탑승지와 탑승 일시, 하차지 및 하차 일시를 공개합니다.

해당 공간 내 모든 접촉자가 파악된 경우에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오늘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 등을 고려해 지침을 마련했다"며 "노출자의 신속한 확인이라는 공익적 목적과 사생활 보호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확진자의 이동 경로와 방문 장소 등을 구체적인 날짜와 시간대별로 인터넷에 공개하는 방역당국의 조치에 대해 사생활 침해라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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